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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
-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며
- 과도한 빛반사에 의한 시야 사각지대가 생겨
위험을 초래한다. 그래서, 일반적인 운전 상식으로는 맞은편에 운전자나 사람이 없고 외부 조명이 없어 극히 어두운 길을 운전할 때 잠깐 켜는 것이다.
중국 도로교통법에도 [시내도로 주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향등 사용을 제한하며, 위반시, 벌금 200위안, 벌점 3점 부과]가 명시되어 있다.
그렇지만, 워낙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해있는 것이 중국인지라, 내가 잘보이면 그만, 남이 불편해지는 것은 그다지 신경쓰지 않기에, 상향등 켜고 야간주행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.
이게 얼마나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인가… 를 몸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 판단한 것일까?
심천 교통결찰국은 재미있는 단속을 시작하였다.
상향등 켠 차량이 단속되면 그 운전자를 앉혀놓고 상향등을 켜놓은 경찰 단속차량의 불빛을 1분간 바라보게 하는 벌칙을 시행한다.
이렇게 해서라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.
(그림 출처 : weibo.com)
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인권침해, 시력저하 등등의 논란이 있을테고, 다소 엉뚱해 보이는 조치이지만, 중국에 살다보니 오히려 이런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.